검찰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계좌추적이 3년 만에 4.7배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등 계좌추적이 가능한 정부 기관이 한해 동안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3년째 30만건을 넘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추세다.
검찰이 20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천138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이 2001년 7천669건, 2002년 1만5천420건, 2003년 1만9천585건으로 3년 만에 4.7배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만 1만3천965건으로 지난해 수치에 접근, 이대로라면 올해 압수수색영장은 2만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사위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대구, 의정부, 청주, 창원, 제주, 대전, 수원지검 등 전국의 대부분 지검에서 올 8월까지 계좌추적 영장발부 건수가 지난해 한해 동안의 수치를 이미 상회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천259건이었으나 올해 8월말까지 1천721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없이 이뤄지는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무차별 확대되고 있다.
98년 이후 2003년까지 6년 동안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시한 계좌추적은 모두 170만5천1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본인의 동의나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이뤄지는 계좌추적이 전체의 64.8%인 110만5천191건이나 된다.
주성영 의원은 "국가기관의 무차별 계좌추적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검찰이든 다른 기관이든 기관의 편의에 의해 무턱대고 일반인의 계좌를 추적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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