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출신 스와란(30·가명)씨는 얼마 전 대구 인근의 한 공장에서 17개월 동안 일했지만 퇴직금 180만원을 받지 못하고 나왔다.
그는 "업주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노동상담소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돈을 받게 됐으나 상당수 동료들이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떼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임금을 떼이거나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를 악용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는 탓이다.
실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상담은 모두 395건으로 월 평균 50∼60건에 불과했지만,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인 8월에는 145건, 9월에 131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동현(41) 실장은 "고용허가제 실시 후 체불임금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근로감독을 강화해 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담소 측은 최근 대구변호사회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사소송 10건을 모두 승소,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이행권고를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담소는 20일 오전 10시 '산업연수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강제단속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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