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각종 융자성 기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기금별로 여유자금에 대해선 SOC 사업 등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했다.
20일 행자부의 '2005년 지자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각종 기금이 사회단체 중복지원 등 선심용 집행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재해대책기금 등 법정 적립기금에 대해선 매년 의무적립액을 과소적립하거나 미적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의무화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기금별로 설치되는 기금운용심의위가 형식적이거나 아예 구성도 돼있지 않은 상황을 개선, 기금별로 운용심의위를 반드시 설치하고 위원들을 관련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다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적은 경우엔 지자체별로 단수의 기금운용심의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 지자체와 재정규모가 큰 기초 지자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전담 공무원을 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기금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금 일몰제(설치기한이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 기간으로 정해짐)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기금에 대해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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