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기대를 모았던 개인회생제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신청이 부진,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개인회생제가 지난달 23일 시행된 이후 22일 오전 현재까지 모두 8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법원이 예상했던 신청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시행 초기에는 하루 5, 6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루 2,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신청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제가 계약직(계약직 공무원 등 일부 제외),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 등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신용불량자 중에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수입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그 이후에 신청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도 또다른 원인"이라면서 "현재 대법원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이 개인(소비자)파산을 신청하는 사례는 큰폭으로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52건에 불과했으나 개인회생제 시행이 알려지기 시작한 8월에는 77건, 9월 97건을 기록했고 10월에는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동원 회생위원은 "일시적으로 자격·신분을 정지당하는 단점이 있지만,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파산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21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김모씨 등 14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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