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 공공기관 이전 등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이른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富)의 편중을 막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만큼은 대구·경북지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전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법정 계획이어서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등 26개,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산원 등 36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 이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법정 계획이라 추진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 헌재 결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별개여서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귀식 평화산업 부사장은 "행정수도이전 결정, 국회에서의 논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다 향후 이를 두고 정치집단 간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할 따름"이라며 "주식시장을 봐도 최근 열흘 새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논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와 관련, 최창득 대구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헌재의 위헌판결은 대구·경북으로 봐서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회장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우리 지역민들이 서울의 논리에 휘말려 일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며 수도권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헌재가 절차적 하자로 꼽은 수도이전 찬반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우리 지역민들은 경제적 실리를 고려, 찬성쪽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희태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신행정수도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분권화 일정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수도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별개라는 인식을 심어나가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민들이 반목하고 갈등하면 안 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실현가능한 분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추진력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형도 대구시 투자유치단장은 "대구지역 경제로 봐서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본다"며 "충청권 행정수도가 사실상 좌절됐으니 충청권으로 공장이 이동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어 수도권 기업의 남하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결국 대구권으로 기업들이 들어올 소지가 커졌다"며 "수도권은 공장 규제가 많아 산업체가 수도권으로 더 몰리는 현상이 덜해진다고 보면 결국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제기됐던 '충청권 블랙홀' 요인이 사라져 대구로서는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밝혔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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