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2일 병원내 시설임대료 등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20여억원을 받아 가로
채고 청와대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 사
돈 민경찬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데다 정상적인 병원 경영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이 20여억원 달하고 이 중 일부는 변
제 됐지만 여전히 8여억원이나 남아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실제로 청와대에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금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재작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천중앙병원과 김포 푸른솔병원 부대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모두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작년 6월에는 모 리츠업체 사장으로부터 사건을 청와대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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