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경찰 폭행

북부경찰서는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모(41·북구 동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3일 새벽 1시 10분쯤 북구 구암동 구암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엄모(22) 수경 등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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