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동구지역 전체가 떠들썩하다.
여기저기서 변호사들이 수임각축전을 벌이는 통에 주민들은 갈길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국익'이란 명목 아래 전투기 소음피해를 참아왔던 동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 국민이 수혜를 입는 K-2 공군기지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동구 주민만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소송의 진행 모습을 보자면 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의 권리'는 어디론가 간데 없고 전국 변호사들의 혼탁한 수임각축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동구청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동안 주민들은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보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시장바닥 같은 동사무소에서 어느 변호사의 접수처에 접수시켜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주민간에는 서로 다른 변호사를 두고 감정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주민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구청은 소음피해 손배 소송에 적극 나서 합리적인 조율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조사된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보상 가능한 피해주민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고 필요하다면 복수 선임된 변호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케 해 통일된 소송을 수행하도록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동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동구청의 의무인 만큼 적어도 소음측정에 드는 비용 정도는 국가와 동구청이 지원을 해 피해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구주민들의 숙원인 K-2 공군기지의 이전은 사실상 국방상의 요충지라는 이유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 만큼은 이번기회에 분명히 보상되어야 한다.
국가와 동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임 규 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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