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노조 28일 '준법 투쟁' 돌입

겨울철 근무연장 조례 반발...출·퇴근도 '칼같이'

다음달 15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28일부터는 점심시간 근무중단,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준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3일 "25일부터 사흘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28일부터 중식시간 근무 전면중단, 출퇴근 시간 엄격 준수 등 준법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구청은 점심시간 동안에 업무가 중단돼 민원 서류 발급이나 인·허가 신청 등에 다소 차질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돼 겨울철 근무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되는 등에 대한 반발로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총파업 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평일의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겨 단축근무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민원실의 경우 30분씩 2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준법 투쟁의 시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거리선전전 등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40)씨는 "토요 휴무에 이어 점심 시간까지 업무를 중단하면 직장인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희생은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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