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대합실이나 버스 터미널 심지어 전자오락실에서도 무심코 담배를 빼 불을 붙였다가는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은 23일부터 다중이용시설내 흡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인 역·터미널 등은 물론이고 PC게임방이나 일반음식점(45평 이상) 등에서 공공연하게 흡연행위가 이뤄져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주요 단속대상 중에는 병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만화방 등도 포함되며,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만~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역이나 터미널 등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공공시설물은 자체 단속에 나서고, 직접 단속이 어려운 장소는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 구역지정이나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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