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 헌법 "수도는 평양" 명기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특정하지 않은 반면 북한 헌법은 제 16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고 명시하고있다.

북한은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수도를 서울로 삼았다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으로 개정하면서 평양을 수도로 규정했으며, 이후 1992·1998년 헌법 개정 때도 이'수도는 평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한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공포됐다.

이에 앞서 같은해 7월 4일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남과 북의 실체를 인정한 공동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수도도 서울에서 평양으로변경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렇듯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기해 '관습헌법' 개념 적용을 둘러싼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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