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간도협약문제와 관련, "간도협약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간도협약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현재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사안을 발생시킨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성권 의원의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반 장관은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 (간도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지난 14일 간도협약 무효화와 관련, "법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국제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등 복잡한 고려요소가 있다"며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위한 역사자료 수집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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