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락업주 성매매여성에 월급안줬다면 배상해야"

윤락업주가 성매매여성에게 강요나 감금 등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아 윤락업소를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업소여성박모(24.여)씨 등 5명이 "월급을 못받고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업주 2명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5천만원씩의 위자료와 미지급월급 등 총 3억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윤락업소인줄 모르고 '숙식제공'이라는 광고지만보고 찾아온 당시 16∼26살의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권유하고 월급을 주지 않아 원고들이 월급을 포기하고 윤락업소를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원고들이 윤락행위로 당한 인권 유린과 여성으로서 겪은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박씨는 가치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16살에 광고지를보고 찾아가 8년 가까이 윤락행위를 해온 만큼 5천만원의 위자료가, 다른 원고들은1천만원씩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미지급 월급과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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