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1월부터 전자어음 발행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

내년 1월부터 세계 처음 실시될 전자어음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게 될 기관에 금융결제원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전자어음 발행과 관리 등 세부 내용을 정한 전자어음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하순께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의견과 연간매출액 등을 종합해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중대하게 신용을훼손한 경우 거래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어음 관리기관 지정요건을 둬 사실상 금융결제원에 전자어음 관리기능을두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 2년마다 법무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자어음법은 인터넷상에서 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은 수금을 하러다니거나 매일밤 어음교환소에 모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연간 2천억원에 이르는종이어음 발행 및 물류비용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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