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圈의 '憲裁 흔들기'는 법치 유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다더니 헌재(憲裁)에 불복하는 여권의 여러 행태가 딱 그 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기각했을 때 여권은 헌재에 갖은 찬사를 보내더니 수도이전 문제에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명예훼손에 해당될 정도로 연일 헌재를 매도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이렇게 경망스런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물론 현 정권이 핵심과제로 추진하려던 수도이전 문제가 좌절됐으니 불만은 있겠지만 지금 여권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 정도가 심하다. 심지어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재판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건 노골적인 협박에 다름아니다.

국정의 중심에 있는 여권의 간부들까지 이런 식으로 헌재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 헌정 질서가 훼손된다. 과연 이게 여권이 취할 태도인지 스스로 반성해 보라. 여권의 이런 태도는 궁극적으로 민의(民意)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국민의 70%가 반대를 했고 헌재의 위헌결정에 60% 이상이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결국 여권의 헌재 비난이나 불복행태는 이런 민의를 또다시 저버리는 행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관습헌법'에 대한 비판도 할 자격이 없다. 이미 위헌 심판 청구 보충이유서에 그게 명기돼 있었고 그건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송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사전에 알았다면 위헌결정 전에 충분히 그 부당성을 헌재에 전했을 것이고 헌재는 그 다툼에 대한 결론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여권은 이제 깨끗이 승복하고 후유증의 최소화에 진력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