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무단 방류하거나 허술하게 보관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업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2002년 82곳(고발 14건)에서 2003년 97곳(고발 1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 말까지 이미 위반업소가 78곳(고발 15건)에 이르렀다는 것.
위반 내용별로는 △폐유 등 폐기물 무단방류와 △지정폐기물 부적정보관 △무허가 업소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등이었다.
환경청에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주시 ㅌ산업이 2t 가량의 폐유를 하수로를 통해 무단으로 흘려보냈고, 앞서 5월 고령군 ㅈ산업이 폐기물을 정해진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2002년 이후 46개 업소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나머지 업체들은 지정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하거나 기타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100만~1천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나탔다.
대구환경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일부 업체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선 법령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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