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만나 피고인의 범행자백 여부 등을 묻고 공판준비를 하는 사전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최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 공판준비절차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사개위에 제출했다.
공판중심주의란 과거의 '조서(調書)중심' 재판에서 탈피, 형사사건의 실체를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된 것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문위원 연구반은 공판중심주의가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판개시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사건을 골라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범행부인 사건은 쟁점을 압축한 뒤에 공판을 진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죄의 경중이나 자백여부 등을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별도의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판의 첫 기일이나 그 이후의 몇 기일이공전되거나 심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판준비절차 제도는 우리나라 군사법원법에 유사한 조문이 있고, 일본도 지난5월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공판전 소송관계인을 출두시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플리 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 등 공판전 협의절차를 두어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협의해 정식 공판에 이르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문위원 연구반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측에 수사기록의 열람이나복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없이 허용, 충실한 공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개위는 내달 1일 열리는 23차 회의에서 전문위원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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