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신문/소 도살 금지 이유는

농업사회인 조선에서 고기는 귀한 음식이었다.

특히 쇠고기는 정책적으로 식용을 제한했다.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금령(禁令)이 존재했다.

도살자를 고발하면 범인의 재산을 몰수해 상으로 내렸다.

또 병들거나 늙어 죽은 소는 한성부에서 세금을 매긴 후 매매를 허락했다.

지방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에 매매할 수 있었다.

조선사회가 소의 밀도살을 금지한 배경은 현대 한국사회의 밀도살 금지 배경과 다르다.

현대 사회는 위생을 문제로 밀도살을 금지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밀도살이 가뭄을 초래한다고 믿었다.

조선은 농업사회다.

농사는 대부분 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은 후 소를 잡아먹으면 소의 원한이 사무친다고 생각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소의 원한이 천지를 흔들고 자연의 운행질서를 깨트려 비가 내리지 않는 다고 믿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소의 육신을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고기마저 잡아먹으니 너무 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다.

율곡 이이는 이런 이유로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세종실록은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고, 곡식은 소의 힘으로 나온다.

본조(本朝)는 금살도감(禁殺都監)을 설치한다.

중국에도 쇠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다.

이는 농사를 중히 여기고 민생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1411년(태종 11년)에는 소의 도살을 전문으로 하는 신백정(新白丁)을 도성 90리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그러나 소의 밀도살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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