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공유 안 하면 위자료 청구권 없어"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2 5일 재혼후 자녀 사업자금 문제 등으로 다투다 이혼한 이모(57.여)씨가 두번째 남편김모(65)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혼할 때 가지고 온 돈을 생활비로 모두 쓰고 남편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가지고 온 돈 1천800만원은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보험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 재혼때 가지고 온 재산을 원고만의 재산으로 여긴 점은 잘못으로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는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밝혔다.

이씨는 김씨와 99년 재혼한 뒤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5천600만원을 대출받자 이 문제를 놓고 다투다 갈등이 깊어져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1심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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