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26일 해외 기술유출 사범 수사와 관련,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 상용화 핵심기술의 대중국 매각 계약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지난 3월 중국 통신업체 UT스타컴의국내 자회사에 CDMA 관련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매각경위 및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현대시스콤은 매각계약 당시 쓰리알이 대주주였으나 지금은 벤처기업 하니엘이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이며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말 현대시스콤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 조사결과 현대시스콤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 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아직 CDMA 지적재산권을 중국계 업체에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미상당수의 직원들이 이 중국계 업체로 이직한 상태여서 핵심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CDMA는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지난 97년 정부예산 781억원을 포함, 1조원 이상을 들여 민.관 합동으로 상용화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CDMA 지적재산권은 해외로내보낼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 전략 통제 물자'에 속한다.
대외무역법상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제한 지역에 수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수출입 물품 가격의 3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CDMA 지적재산권을 다른 업체에 팔려면 이 기술을 당초 공동개발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현대시스콤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국 통신업체가 전략물자의 직접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 법망을 피해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현대시스콤과 매각계약을 맺은 편법을 택한 점을 중시, 법률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국업체로 전직한 직원 및 연구원의 개별적인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매각계약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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