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원민방 재허가 탈락 대상, 청문 실시키로

방송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심사결과 발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6일 전체회의를열어 강원민방(GTB)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MBC, SBS에대해서는 사업자 재허가 추천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전체회의에서 KBS를 비롯한 34개 사업자 474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추천하고 울산방송 등 4개사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 납부 등이 이행된 후 재허가추천키로 했다.

경인방송(iTV)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제출 등 조건을 부과하고 의견청취 등 사전확인을 거쳐 추천하기로 했으며 강원민방은 방송법 제101조 제1호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 실시는 재허가 추천 거부시 해당되는 것이다.

청문 실시후 지적 사항이 보완될 경우 조건부 재허가 추천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다.

MBC는 부동산 보유와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 SBS는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관련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성유보 재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뒤에 MBC와SBS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허가 추천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추천된 34개 사업자 474개 방송국 중에서도 KBS에 향후 적자예산편성에따른 경영개선 계획제출 및 의견 진술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전MBC, 춘천MBC, 제주MBC, 대구방송, 대전방송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별도부과했다.

이행사항 확인 후 재허가추천되는 울산방송은 허가 당시 출연키로 한 방송발전기금 납부계획 확인 및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주방송, 경기방송, 청주방송 등도 각각 이행 사항이 별도 부과됐다.

방송위는 또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수익의 일정 부분의 지역사회 환원 △과다한 협찬 운영 지양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 제도 개선,△수익사업 운용시 공적책임 공공성 유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년층 등 위한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권고했다.

이어 민영방송사업자에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권고하고 19개 지역MBC에 대해서는 △광역화 추진 및 자체편성 확대 등을 권고했다.

사업자별로는 KBS와 EBS에 대해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 마련을 위한 정관개정,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을 권고하고 KBS에 대해서는 지역국 광역화 추진 자체편성 확대 등을 권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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