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병원에 후송된 환자가 CT촬영 등 정밀검사 없이 퇴원했다가 뒤늦게 머리에 외상이 발견돼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재작년 2월 오후 8시께 만취해 집앞에 쓰러져 있다 가족들이 발견해 A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식이 혼미해 문진(問診)이 불가능하고 혈압·체온 등에 이상이 없자 의사는 이씨가 이전에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 과음으로인한 증상으로 보고 기본처치만 했다.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이씨의 딸은 의사에게 간기능 검사 등을 부탁하며외상이 있는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결과도이상이 없자 의사에게 별도 확인을 받지 않고 이씨를 퇴원시켰다.
밤새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 부위에 멍이 발견된 이씨는 다음날 다시 A병원에 입원했고 CT(전산화단층촬영)검사 결과 뇌출혈 등 증상이 발견되자 가족들 요청에 따라 인근 B병원으로 옮겨 7시간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나흘 뒤 숨졌다.
유족들은 "A병원은 처음 입원했을 때 정밀검사 없이 술취한 상태로만 속단해 환자를 방치했고 B병원은 수술을 지체했다"며 두 병원을 상대로 2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27일 "두 병원에 특별히 과실이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만취한 환자는 의식상실, 구토 등 증상만으로 머리를 다쳤는지 감별하기 어렵고 당시 이씨는 문진이 불가능했다"며 "가족들도 이씨가 이전에 간경변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사정 등을 보면 의사에게 CT촬영이나 신경학적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병원 간호사였던 이씨의 딸이 의사의 확인없이 동료 간호사에게 환자 퇴원을 부탁한 점을 봐도 병원이 시간을 두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는 어려웠을것으로 보인다"며 "B병원 역시 환자에게 우선 약물조절을 시도하다 수술을 한 것이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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