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권역 이탈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했던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졌다.
정보통신부는 26일 휴대전화 이동중계국의 설치장소를 육상에만 허용했으나 선박 내 이동중계기 설치를 허용해 연안에서 최대 95㎞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박에서 육지와 통신을 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중단파 무선전화 등으로 어업무선국 교환원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웠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운항 중인 연안어선, 양식어선 및 근해어선 등 총 9만5천여척의 어선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박 내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관련 사항은 관할 우체국 및 이동통신사업자에 문의하면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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