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소유권 등기이전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등기 이전에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해 분양 아파트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입주할 아파트의 등기가 본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만 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아 건설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필요 없이 분양권을 받은 즉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직접 모기지론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또 만기때 갚는 원금의 한도를 종전 20%에서 30%로 상향조정, 모기지론을 받은 사람이 만기 이전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줄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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