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내주부터 과거사 규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과거사 관련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고백'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기 의문사위 출범도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어 국정원의 '고해성사' 준비는 정치권은 물론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여타 정부기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금주 중 인적 구성을 마무리짓고 내주초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게 되면 가시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일단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기구인 '과거사 규명발전위'는 국정원 직원 신분의 위원 5인과 민간위원 10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10명은 민중연대 등 시민단체와 종교계 각각 3명, 학계와 법조계 2명씩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에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위원회 산하에 조사 1, 2팀을 설치해 각 팀에 조사관 10인(원외인사와 국정원 직원 5인씩)을 배치한다는 게 국정원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과거 위법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 관련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만큼 위원회의 권한이 커진 셈이다.
따라서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시절에 이뤄진 일부 의문사들이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KAL기 폭파사건을 비롯해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종길·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안풍 사건, 이한영 피살 사건, 총풍 사건과 북풍 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 작업에 민간인이 참여함으로써 국가기밀이 누설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민간위원 및 조사관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또는 면직조치하고, 특히 조사관은 퇴직 후에도 비밀 누설시 국정원직원법에 의거해 처벌토록 함으로써 벌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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