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향응제공 총선출마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7일 4·15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ㅈ산악회를 만든 후 올 1월 두산동 모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김모씨 등 주민 20여명에게 고기, 술 등 18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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