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52)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과 김재룡(44) 대구시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첫 공판이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석준 의원과 김재룡 시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 1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는 인정했으나, 직접 돈을 건네주지는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김석준 의원은 "시의원 김씨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선거가 끝난 후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고, 김재룡 시의원은 "지난 3월말 당시 김 의원의 빈 사무실에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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