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개념.신고기간 불명확..재산권침해 소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 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와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한 19조 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나기 전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위헌 결정시 소급효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는 소득의 종별(種別)만 규정한채 이 소득이 가입대상자의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지, 수입의 발생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하는지 등도 규정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편의적으로해석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소득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위배될 뿐 아니라 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부과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 19조 2항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 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하면서도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들도 국민연금 대상으로 확대되자 국세청 과세자료와 의료보험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도시지역 거주자 추정소득인 '신고권장소득'을 만들어 공단측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월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고권장소득'을 기초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해반발을 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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