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대구경북연대회의는 30일 주택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적용,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31일 오후 2시 북구 칠곡 제1근린공원(생태공원)에서 주택공사와 부영 임대아파트 등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인상규탄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연대회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임대료와 보증금 5% 자동인상 규정 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도, 주택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최고한도인 5%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장영록씨는 "주택공사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며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인상을 철회할 때까지 지역 서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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