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증명서로 국민연금 타내

달서경찰서는 29일 가짜 유치원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 사립교직원으로 취업한 것처럼 속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타낸 김모(44), 석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와 8월 달서구의 한 PC방에서 모 유치원 재직증명서·신규임용자 호급산정표를 만든 뒤 가짜 직인을 찍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 제출, 각각 연금 원금 및 이자 2천300만원씩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는 치킨음식점을 운영하다 운영난에 부딪히자, 국민연금 납부자가 다른 연금공단 산하 직장에 취직하면 이미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재웅 달서경찰서 수사2계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되돌려주기 전에 유치원 등 해당 기관에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최근 2년간의 자료를 확보해 전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