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조 非理' 비단 春川뿐일까

춘천지법의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사건은 '판사 사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검찰수사의 진전여하에 따라 대형 법조비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수사에 서울고검 검사를 현지에 파견, '전담팀'을 구성한 그 자체가 일회성의 '판사'변호사'유착사건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또 검찰은 문제의 변호사 자택'사무실은 물론 그 변호사의 단골 룸살롱에 여주인 주변을 압수수색한 결과 유착의혹이 있는 법원, 검찰직원 등과 경찰관들의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언한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한점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특정 변호사가 법조인이나 경찰관들과의 유착으로 사건을 독식해 왔다는 '법조비리'가 과연 아직까지 엄존하느냐를 밝혀내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번 사건은 대전'의정부에 이은 제3의 대형법조비리가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법조비리는 근절되지 않는 '법조계의 고질'이 되면서 비단 춘천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이런 비리가 법조계의 관행으로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법원'검찰'경찰 등 이른바 '사정 주체'에 대한 개혁은 말뿐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가 된다. 우리사회를 정화해야할 사정 중추기관들이 이런 비리에 젖어있는데 부패척결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법원이든 검찰이든 '제식구 감싸기'로 호도할게 아니라 이번만은 자체개혁 차원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검찰은 이런 비리가 비단 춘천뿐일까 하는 국민적 의혹도 함께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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