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디어엿보기-방송심의 규정 대폭 완화

MC 김제동과 강호동이 이제 방송에서 떳떳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쓸 수 있게 됐다.

최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투리 관련 사용 규정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사투리 사용은 제한돼 있었지만 각종 오락프로그램에서 강호동, 김제동 등 몇몇 MC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투리 규제안은 사실상 사문화 규정이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사투리의 신중한 사용' 규정을 고쳤다.

기존 방송 심의 규정에 의하면 사투리는 외국어와 함께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는 '제한 대상'. 제53조는 '사투리나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는 '사투리나 외국어를'은 '외국어'로 고쳤고 '사투리나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은 '외국어를'으로 개정됐다.

또 '사투리를 사용하는'은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실 방송위의 사용 규제 대상이었던 사투리가 이제 사용 가능한 언어로 인정받게 됐다.

방송위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의 회의에서 사투리 진행자와 출연자가 허다한 상황에 사투리를 규제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또 사투리 자체가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심의규정 정비위원회를 운영한 뒤 공청회까지 거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투리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여겨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 관계자는 "제52조의 '방송언어' 규정에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마구 쓰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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