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허가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예고기간 10월16일~11월5일)하자 농민단체와 농업계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새로 개정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을 허가해줄 수 있는 면적을 현행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게다가 농지전용 처리기간도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지형도 등 농지전용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이같은 농지전용의 면적확대 등 완화정책은 농지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의 무분별한 난개발, 투기화, 우량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지금과 같은 규제 속에서도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정부가 조성한 산업공단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규제 완화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상 현재 전국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미분양 면적은 농공단지 89만㎡를 비롯해 모두 1천356만㎡에 달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 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토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확고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규제를 풀면 난개발이 농지뿐 아니라 토지 전체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정부가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농지조성비 면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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