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 부자' 1인당 보유세 최고600만원 증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세수는 최대 6천억원 늘어나고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의 1인당 보유세 부담은 평균 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년 부동산보유 과표 현실화로 증가하는 세금 만큼 세율을 조정해 낮추기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상위 보유자 10만명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인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최대 6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1인당 세수 증가분은 평균 600만원이 되는 셈.

이는 보유세 개편이 전체 세수를 크게 늘리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 10만명 △8억원 이상 5만명 △10억원 이상 2만5천명 등 3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 중 첫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6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과표를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일 경우에는 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1인당 보유세 부담 증가액이 달라지겠지만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 전체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0만명을 과세대상으로 하면 세수증가 효과보다는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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