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문헌의원, '남북관계 기본법' 제출키로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3일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통일 대한민국'을 상정해 남한을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일부'로, 북한과의 관계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을 '북한정부'라고 명시하는 등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국호'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남북정부가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은 통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북한과의 교섭 및 합의사항을 지체없이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필요할 경우 북한지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국가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경제자립 및 개방을 위해노력하고 공청회를 거쳐 남북관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있다.

정 의원측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위와 기능을 갖는 북한의 존재를 모호하게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관련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는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데 대한반대여론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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