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특구' 지정과 관련, 특구를 대덕연구단지 일대로 한정하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특히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가능한 한 빠르게 '국가 신성장 동력기지'로 육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상반기부터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벨리 일대의 국립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구 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투자자와 연구소에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보인다.
앞서 정부는 R&D특구를 대덕으로 국한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달 제출했으나, 우리당에서는 포항 등 일부 도시가 R&D특구 지정을 원하는 만큼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위해 우주물체와 그 소유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신설,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당정은 또한 댐, 발전소 등 위험 시설물을 검사하는 방법인 '비파괴검사(NDT)' 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법'도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NDT 검사와 사업을 허용하고, 검사실명제와 연구기관 육성 등을 의무화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최석식(崔石植) 과기 차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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