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5일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정길 전 의원에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의사 없이 2억원을 받았으며 이같은 범행을 최도술과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기업인들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해 직접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정치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돈이 당에 전달됐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추징도 선고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12월 대선 직전 강병중 ㈜넥센 회장 겸 부산방송 회장 등부산지역 기업인 5명이 4천만원씩을 갹출해 마련한 대선자금 2억원을 영수증 없이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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