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로 수입된 농약의 농산물 잔류 허용 기준이 신설되고 기존 농약의 적용 농산물 항목도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노발루론, 에타복삼 등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수입 농약 24종에 대해 104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허용 기준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나프로파마이드, 델타메스린 등 기존에 쓰이고 있는 농약 63종에 대해서는 적용농산물 수를 102개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초 식약청이 운영하는 잔류농약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안예고 내용은 우편 및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찬반 의견도 적극 개진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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