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보유한 주택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을 넘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편안에 대해 합의하고, 연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시가는 약 10억원) 이상인 주택과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이며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6만명, 대구에는 5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4만8천여명가량 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추산하고 있으며, 종부세 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전국의 아파트 3만4천여 가구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종부세의 과표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각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소유주택가액·소유토지가액은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사업용 건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임대주택은 사업용 건물로 간주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농지·골프장 등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구에서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90평형(기준시가 5억2천200만원)을 두 채 보유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대의 다른 아파트를 한 채 더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또 대구에서 최고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아파트 87평은 한 채 보유로도 과세대상에 들 가능성이 있다. 공인중개사 정용씨는 "실거래가가 아너스 87평형은 10억5천만원, 75평형은 9억원, 67평형은 8억원, 메트로팔레스 90평형은 8억원 선이므로 아너스의 경우 내년 4월 시가의 90%선에서 기준시가가 결정되는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가 나오면 종부세 부과대상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입주한 몇몇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를 그대로 반영,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어서 내년 종부세가 시행되면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여럿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등록세는 내년 1월1일부터 2%로 1%포인트 인하, 취득·등록세 등 전체 거래세는 4.6%로 1.2%포인트 낮아진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현행 1천740만원에서 1천44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줄어든다.
여기에다 당정이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해 취득·등록세를 추가 인하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래세 인하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세금의 명칭은 지방세를 재산세로 통일하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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