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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대안 명칭은 '행정특별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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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기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행정부와 함께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8일 밝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헌법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9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실 핵심인사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손질해 사용하든, 새 법안을 제출하든 헌법기관들의 이전은 자체 결정과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면서 "공청회 등을 거쳐 헌법기관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신행정수도의 대안 명칭은 '행정특별시'가 유력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8일 이후 대통령이 (대안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 7일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국회와 청와대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했다"면서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 대한 언급은 없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해 국회와 청와대 이외 헌법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특징적 요소로 보는 한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도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 요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한편 청와대는 신행정수도 대안과 관련 '청와대· 국회와 함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등 주요 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8일 보도자제를 요청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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