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지자체, 중등교원 월급 분쟁

2002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행 이후 공립 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교원 월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지자체 부담을 계속 요구할 경우 위헌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현행 중학교 교원 봉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 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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