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지정대상 범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과 겨울철 근무시간 등과 관련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복무규정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 확대와 복무 관련 규정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범위를 5급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개방형 직위를지정할 때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삭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국민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등 지방공무원 복무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현재 5∼7명에서 7∼9명으로 늘리고 참여범위도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행정학.교육학 담당 부교수 이상 대학교수와 초·중·고교 교장 ▲20년이상 근속후퇴직한 공무원에서 초.중.고교 교감과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의회나 공무원단체에서 일정 비율까지 단체장에게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외부 추천인사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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