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전철탑 비난 지자체도 가세

울진군, 과세대상 확대 등 대책 요구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 시설인 송전철탑.

이 시설물은 그동안 산림훼손, 전자파 발생,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환경론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송전철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가세했다.

산야를 거미줄처럼 엮은 송전철탑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과세 대상이 20만V 이상으로 규정돼, 지방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설치돼 있나=울진군에 따르면 군내에 설치된 송전철탑 수는 모두 361기.

울진변전소∼태백변전소 구간 29기(전체 169기)와 울진변전소∼평해변전소 180기 등 15만4천V 209기, 울진원자력∼동해변전소 24기(전체 169기), 울진원자력∼신태백변전소 36기(전체 137기), 울진원자력∼신영주변전소 92기(전체 249기) 등 34만5천V 152기 등이다.

현재 건설 중인 울진원자력∼신태백변전소의 45㎞ 선로 구간에는 전체 80기 중 17기가 울진지역에 설치되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378기나 된다.

전국적인 송전철탑 수는 엄청난 규모다.

동해와 신태백 등지의 변전소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생산 공장인 울진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야산에는 송전 철탑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사고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울진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세수확보에 도움 안돼=지난 2000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02년부터 20만V 이상의 고압 송전철탑에 일정 비율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울진 지역에 설치돼 있는 361기의 송전탑 가운데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는 고압 송전탑은 152기에 불과한 형편이다.

나머지 철탑은 모두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따라 울진군이 송전철탑에 대해 징수한 지방세는 지난해 1천131만1천920원에 불과하다.

결국 20만V짜리 송전탑 1기당 부과되는 지방세가 연간 7만여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지방세수 증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송전철탑 설치로 주민들이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거나 농지를 매매하는 데 불편을 겪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있는 데 비해 과세대상이 극히 적은 만큼 모든 송전철탑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송전탑에 비해 규모가 작은 무선통신 기지국용 철탑과 가스관 송유관 등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황광근(37)씨는 "20만V 이상의 고압 송전철탑만이 아니라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곳은 모두 위험하고 또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면서 "송전탑 설치지역의 세수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송전철탑 전체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산불 진화 애물단지=온 산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송전철탑은 산불진화에도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

울진군청 임영수 산림과장은 "울진 지역의 경우 원전에서 변전소로 연결돼 있는 송전철탑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어 산불 발생시 헬기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화가 곤란해 대형 산불 발생 우려마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 초에 발생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사이에 위치한 야산에 산불이 발생했으나 송전철탑 때문에 헬기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도 더욱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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