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머니 사기20대 영장

서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게임창에 사이버머니를 헐값에 판다는 거짓광고를 낸 뒤 네티즌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3·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초부터 대구지역 PC방과 중구 남산동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이버머니를 싸게 팔겠다는 거짓 광고를 올린 뒤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계좌로 5만∼90만원을 송금받는 등 198회에 걸쳐 총 5천5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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