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게임창에 사이버머니를 헐값에 판다는 거짓광고를 낸 뒤 네티즌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3·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초부터 대구지역 PC방과 중구 남산동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에서 사이버머니를 싸게 팔겠다는 거짓 광고를 올린 뒤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계좌로 5만∼90만원을 송금받는 등 198회에 걸쳐 총 5천5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