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자급자족형 복합기능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 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외국 대학교의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 창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각종 투자조합에 출자를 전담하는 모태 펀드(Fund of Funds)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도 당론으로 확정,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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