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도시법' 정부 부처간도 이견

민간기업에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기업도시특별법 초기 추진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지난달 18-19일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기업도시법안에 포함된 학교.병원관련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교육부는 10월19일 경실련에 보낸 회신에서 "기업도시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 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 의한 특례 인정이 아니라 우리 부 교육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현행 교육 관련 법령을 활용해 지원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교육부가 이견을 표출한 조항은 ▲기업도시 참여 기업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설립.운영 ▲학교 운영상 특례 인정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및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제한 폐지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은 학교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일단)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에 학교를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 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이는 결국 내국인을주된 교육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학교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삭제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도 지난달 18일자 회신에서 민간기업의 의료 영리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엽적인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기업도시법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명확한 반대입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조정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그 후로도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며 "현재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는 기업도시법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부 의견이 상당히 수용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경실련은 기업도시법과 관련,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재정경제부는 답변을 거부했고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대체로찬성 의견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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