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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청송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실시된 재선거와 관련, 청송군의회 부남면 군의원 당선자 정모(50)씨와 정씨의 부인 심모(48)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유권자 김모(22·부남면·학생)씨 등 4명에 대한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기간 동안 부남면 소재 10여가구에 대해 호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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