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파업 강경대응…주동자는 직위해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 파업 가담 공무원의 형사 처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 등 엄중 문책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 장관과 김상희(金相喜) 법무· 권오룡(權五龍) 행자 차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일 오전 체포영장 청구 대상을 전공노 중앙집행부 간부와 지역본부장 등 31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경북 고령군 지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파업 찬반투표를 적극 주도하고 군수 부속실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은 전공노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최윤환(안동시)씨와 사무처장 김영만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가 1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정시 출퇴근 및 점심시간 준수 등 이른바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공노는 참가 인원이 지도부만으로 국한되는 등 최소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총파업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구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철)은 11일 전공노 파업과 관련된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현행 직장협의회보다 못한 공무원 노조법안을 철회하고, 전공노는 지탄받는 파업투쟁 결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치부,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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