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손질에 착수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이후 지방분권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매달 한 차례씩 정기 모임을 갖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건의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등을 검토, 토론하고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것.
우선 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충환)는 9일과 10일 별도 모임을 갖고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후원회 모금 인정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일 전 60일로 줄일 것에 합의했다.
현행 단체장의 공식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120일이다.
김 위원장은 "당론확정 절차를 거쳐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발전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집 또는 땅부자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권 침해, 재산세·종토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부유세적 성격 등의 이유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종부세 문제 역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 뒤 당론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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