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내년 2월까지 탈북자 수용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인권법에 따른 탈북자 난민촌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전망이다.
지난달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 인권신장사업 뿐 아니라 탈북자 보호를 위해 난민촌이나 망명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내년 2월 중순까지 피난처를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지난달 29일 진입한 40 대 탈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북한인권법 처리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이같이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탈북자 수용지침이 나오면 미국의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등탈북자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왔던 단체들의 향후 활동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몽골 탈북자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왔던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는 10일한국을 방문, "몽골 정부에서 반대한다면 제3국에라도 탈북자 난민촌 건설을 계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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